앞으로 대학이 별도의 모집단위로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되며, 모집인원은 단위별 입학정원의 5% 범위로 제한됩니다.
기존 학과 중심의 시간제 등록생 모집인원의 경우, 수도권 소재 대학은 현행을 유지하고, 지방 대학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0% 범위로 제한됩니다.
이밖에 학점은행제에서 다른 전공 학위취득을 위해 이수 해야할 전공학점이 현행 35학점에서 60학점으로 상향조정되며, 평가인정 학습과정이 정부기관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직업 훈련과정까지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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