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씨의 변호를 맡은 오재원 변호사는 5일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 달리, 김경준 씨 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준 씨가 BBK가 자신의 소유라며 진술했다는 검찰 발표와는 달리, 이는 이명박 후보가 우회적으로 회사를 소유했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여권과 법인증명서 등의 위조는 BBK 전 직원 이모 씨가 독단적으로 저지른 짓이며, 주가조작과 횡령 등의 혐의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한글 이면계약서도 작성일이 2000년 2월 21일로 적혀있지만, 실제 작성은 이듬해에 이뤄졌고, 당시 BBK 사무실에는 레이저 프린터뿐만 아니라 잉크젯 프린터도 있었다며, 계약서 위조가 의심된다는 검찰의 발표를 반박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또, 복잡한 사건 내용에 비해 검찰의 수사기간이 너무 짧았고, 도곡동 땅과 다스 등 김경준 씨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건에도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절차가 부적절했다며 불만을 나타냇습니다.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겠다고 협상을 제안했다는 김경준 씨 친필 메모에 대해서는 변호인으로서 말하기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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