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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관순·김구 모욕한 작가에 벌금형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는 독립운동가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책을 출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작가 44살 김 모 씨에 대해 벌금 7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책이나 유인물을 통해 "평소 폭력적이었던 유관순 열사가 일제의 정당한 법집행으로 사망했고, 김구 선생은 일본인을 죽이고 곧장 중국으로 도망갔다"는 내용 등을 유포했지만, 이는 '허위사실'로 죽은 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3년 6월 유관순을 비난하는 내용의 책 2천부를 출판하고 같은 해 11월에는 한 공청회장에서 김구 선생을 헐뜯는 유인물을 돌리는 등 일제강점하 독립운동가들을 비방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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