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4일 국가보상을 받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뒤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모(4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3일 오후 7시 10분께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지하철 3호선 수서역 인근 환승주차장 철제울타리에 게시된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전벽보 1부를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경찰에서 "과거 삼청교육대를 다녀와 후유증으로 힘들게 생활해왔는데 보상신청을 제때 못해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투명하지 않을 거 같아 벽보를 뜯어냈다"라고 진술했다.
한 씨는 벽보를 훼손한 뒤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체포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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