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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정대근 농협회장,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2부는 농협중앙회 사옥 매각과 관련해 현대자동차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회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천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농협은 정부관리업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대근 회장도 공무원으로 볼 수 있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농협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며,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 논리를 뒤집고 정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회장은 재작년 12월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942 제곱미터를 66억 원에 파는 대가로 현대차 김동진 부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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