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대기업 회장의 친척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가로챈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세무 공무원 김 모(47)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 모(51)씨 등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9명을 내세워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유령회사 사무실을 차린 뒤 자신의 고교 후배인 의사 A 씨에게 접근, "유황돼지를 가공해 판매하는데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32회에 걸쳐 모두 1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공범 중 한 명인 신 모 씨를 모 대기업 회장의 친조카로 꾸며 "신 씨가 그룹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 전국 백화점 100개 매장에 동시 입점할 수 있다"고 A 씨를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또 2005년 9월 모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면서 이 업체 사장 B 씨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줘라"고 한 뒤 돈을 자신이 직접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고 있다.
서울 모 세무서에 근무 중이던 김 씨는 지난 9월 병가를 내고 잠적한 상태이며 같은 수법으로 지속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 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한 공범 중 이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 모(51)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박 모(35)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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