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에서는 업체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고위 관료 부부가 체포됐습니다. 부인은 공무원이 아니었지만 남편의 뇌물 수수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에 공범으로 처벌됐습니다.
도쿄 조성원 특파원입니다.
<기자>
도쿄 지방검찰청은 일본 방위성의 모리야 전 차관과 부인 사츠코 씨를 체포했습니다.
모리야 씨는 한 방위산업 업체로부터 11년 동안 3백 차례 이상의 골프 접대를 받고 각종 향응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부인 사츠코 씨가 골프 접대 여행에 십여차례 이상 동행했으며 식사와 술 등의 향응은 물론이고 뇌물로 보이는 현금 20만 엔까지 받았다며 공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모리야 전 차관이 방위성에서 막강한 권력을 쥔 황제였다면, 그의 부인은 막후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여제' 행세를 하려했다고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일본 현행법 상 수뢰죄가 성립되려면 피의자가 공무원 신분이어야 하지만 가족이 수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도쿄 지검은 어제(29일) 방위성에 대해 전격 압수 수색을 실시하는 등 이번 사건은 일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접대 문화를 상당 부분 묵인해 왔지만 골프 접대를 함께 즐긴 부인까지 처벌할 정도로 일본 사회의 기준은 갈수록 엄정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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