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교도소에서 나온지 이틀만에 또다시 절도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28일 남의 집에 들어가 머리띠와 열쇠뭉치를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여)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이미 4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고 범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절도죄로 형집행을 마치고 불과 2일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각 범행 수법이 비슷한 점 등을 비춰보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절취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하며 피해품이 모두 압수돼 이미 피해자에게 돌려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06년 3월 같은 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지난 8월24일 형집행이 종료된 지 이틀만인 8월26일 울산 남구 김모 씨 집의 열린 대문으로 침입해 2만5천 원 상당의 머리띠 1개와 열쇠뭉치 1개를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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