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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법 어떻게 수정됐나

삼성비자금 특검법이 23일 한나라당의 수정요구로 막판 진통을 겪은 끝에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선에서 법사위 관문을 통과했다.

한나라당은 전날 소위에서 합의했던 법안을 수정하지 않으면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지만 실제 수정안은 한나라당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는데 그쳤다는 평가다.

특히 한나라당은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의 경우 수사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미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이어서 별도의 특검을 실시할 경우 위헌적 요소가 있고, 사인(私人)간 문제를 특검이 수사하는 것은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었다.

당초 합의안에는 수사범위가 '삼성SDS, 삼성에버랜드 등 불법상속 의혹관련 사건'으로 규정됐으나 '등' 자(字) 때문에 너무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수정안은 '수사 및 재판과정의 불법행위 의혹'과 '수사방치의혹을 받고 있는 4건의 고소·고발 사건'으로 수정됐다.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가짜증인 등 수사.재판 과정의 의혹은 물론 지배권 승계과정을 둘러싸고 논란대상이 됐던 삼성에버랜드와 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 발행,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e삼성의 회사지분거래 등 4개 고소.고발 사건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된 것이다.

불법 비자금 조성 및 로비의혹은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와 관련해 불법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그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 등 일체의 뇌물 등 금품제공 의혹사건'으로 명문화됐다.

당초 합의안에는 이 부분이 3개항으로 명시돼 있었는데 중복된 부분을 정리해 1개항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97년부터 현재까지'라는 수사대상 시기도 빠졌고, '정치인과 법조인, 공무원, 언론계, 학계 등', '임직원의 은행 차명계좌 이용 의혹'이라는 수사대상도 조문에서는 삭제됐다.

이들 문구가 법안에서 빠지긴 했지만 조문에 '일체의'라는 말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뜻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신당 의원들은 언뜻 보면 조문 자체가 2002년 대선자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마치 노무현 대통령을 타깃으로 삼은 것처럼 보인다는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밖에 특검 조직이 비대하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반영해 파견공무원 수를 '50인 이내'에서 '40인 이내'로 10명 축소했고, 특별수사관 인원도 '4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줄였다.

최장 105일인 수사기간을 70일로 단축하자는 한나라당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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