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미설치 분쟁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제기한 2호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사업자에게 주민공동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열린 제786차 심의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소재 남양i좋은집아파트 주민 815명이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미설치와 관련해 (주)남양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사업자는 분양계약서대로 헬스장, 골프연습장, 독서실 등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남양i좋은집아파트 입주자들은 2002년 5월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자인 (주)남양건설이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주민공동시설(헬스장.골프연습장.독서실)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분양계약서에서는 '주민공동시설(독서실.골프연습장.헬스장)은 갑(주택조합)과 병(사업자)이 입주시까지 단지 구분없이 적합한 위치를 선정해 시설하기로 하고 을(입주민)은 이를 승인한다'라고 표시돼 있다.
주민들은 그동안 (주)남양건설 측에서 설치하겠다고 밝힌 헬스장 등의 규모가 너무 협소하다며 시설물 확대를 요구해 갈등을 빚어왔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분양계약서 상에서 헬스장.골프연습장.독서실 등의 설치를 약속했고, 아파트 총 세대수(1천60세대)에 비해 사업자 측이 설치하겠다는 주민공동시설의 규모가 너무 협소한 만큼 사업자는 입주민들의 승인을 얻어 추가로 이들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다만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사업자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분양계약서에는 '을(주민)의 승인을 얻어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한다'고 나와있는데 이에 대한 입주민들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사업자에게 계약상의 채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조정결정 내용을 조만간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각각 배달증명으로 통보할 예정이며 양측은 배달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15일 지난 시점에 양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며 한쪽이라도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분쟁조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1호 집단분쟁조정 사건인 충북 청원군 아파트 새시 분쟁과 관련해 지난 9월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현재 조정이 성립돼 손해배상이 진행 중에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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