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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내부개발 사업 '탄력'

토지이용계획, 산업·관광 위주로 현실화 필요

21일 새만금특별법(새만금법)안이 국회 심의를 사실상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1년 착공된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은 16년 만인 지난해 3월에서야 방조제(33㎞) 물막이 공사가 끝났고 현재 2009년 최종 완공을 목표로 보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내부개발 사업은 2010년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초 새만금 방조제의 안쪽이 매립됨으로써 생기는 토지를 농지 위주로 개발한다는 내용의 '내부토지 이용개발 기본 구상'을 확정했다.

이 구상에 따르면 총 면적 2만8천300㏊ 가운데 71.6%(2만250㏊)를 농지로 개발하고 나머지 28.4%(8천50㏊)는 산업과 관광, 도시, 에너지, 환경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새만금으로 흘러드는 2개의 지류 가운데 동진강 유역을 2020년까지 먼저 개발한 뒤 수질 상태를 지켜보면서 만경강 유역을 2030년까지 개발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따라서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된 새만금법안이 새만금종합개발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는 만큼 새만금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전북도는 농지위주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에 이의를 나타내고 있어 토지용도 변경 문제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전북은 사업 초기와는 달리 시대와 주변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농지 위주의 개발을 고수하는 정부의 방침은 재고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새만금사업의 초기인 90년도만 해도 식량부족 해결 등 농지조성이 필요했으나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새만금 토지를 미래지향적, 창의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볼 때도 실효성과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시대에서 새만금을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 중국의 푸둥과 같은 지식기반형 산업 용도로 과감히 전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지위주의 개발 방침을 산업 및 물류 위주의 개발계획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에 통과된 새만금법안이 정부의 개발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만금법안에는 내부개발시 거쳐야 하는 30여개의 각종 인허가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돼 규정돼 있는 데다 철도와 공항, 항만 등 기반시설의 지원과 경제자유구역 특례 조항 등이 삽입돼 있어 정부의 토지용도 확정에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새만금법안에는 총리실 산하에 '새만금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가 내부개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올 대선에 출마한 각 당의 후보가 현재 농지위주로 된 정부의 구상을 백지화 하거나 크게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새만금 토지이용안이 다음 정부에서 대폭 손질될 소지도 남아 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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