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설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지하수 요금에 물려야 할 하수도 요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의회 최용주의원은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여의도에서 공사하고 있는 한 건설업체를 예로 들며 유출 지하수가 하수도로 버려지고 있지만 한번도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수도 조례에는 사용하지 않은 지하수라도 한달에 60톤 이상을 하수도에 배출할 경우 하수도 요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수 유출은 건축주나 시공업체의 자발 신고 없이는 찾아내기 힘들다며 앞으로 자치구를 통해 지하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