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김경준(41)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면서 가지고 온 자료들은 일단 문서감정의 절차를 거쳐 진위 여부가 확인된 이후라야 본격적인 검찰의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가지고 온 것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있다"고 말해 무죄 입증을 위한 증거 자료 제출을 시사했지만 검찰은 조사에 앞서 문서감정을 받아 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문서감정은 평소처럼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에서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김 씨가 제출하는 자료의 양에 따라서 필요한 기간은 달라지지만 검찰이 충분치 않은 시간을 고려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수일 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 문서감정실은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과 BBK 회삿돈 횡령,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의뢰를 받게되면 문서 내 서명이나 도장 등의 진위 여부를 감정하게 된다.
만일 검찰에서 좀더 높은 수준의 신빙성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동시에 의뢰해 결과를 대조할 수도 있다.
일단 김 씨는 이 후보가 BBK 및 관련회사의 지분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이면계약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지난 8월 언론 인터뷰에서 "LKe뱅크와 e뱅크증권중개, BBK의 자본금이 모두 ㈜다스 투자금에서 나왔다"며 이면계약서를 언급하고 이를 검찰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한나라당은 이면계약서의 존재 여부에 대해 "완전한 날조"라고 주장하고 있고 김 씨 역시 미국 여권과 현지 법인설립인가서를 26차례 위조한 '전력'을 가지고 있어서 검찰로서는 문서감정이라는 '검색대'를 통해 차후에 있을지도 모를 문서 진위여부 공방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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