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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성 상납도 뇌물이다"

중국에서 성 상납을 뇌물로 간주하는 중앙 정부 기관의 규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중국 공안부 소방국은 지난 12일 전국 소방부대에 내린 '4대 엄금' 지시에서 뇌물수수 조항에 대한 해석에서 성 상납을 이에 포함시켰다고 중국 언론매체들이 15일 일제히 보도했다.

중국이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집권 이래 국가의 명운을 걸고 부패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으나 성 상납이 뇌물로 명백히 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시는 '4대 엄금' 제3항에서 "소방부대의 건설이나 물자구매, 재물 분배시 뇌물수수를 엄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의 부대 조항인 '관련 내용 해석'의 10번째 조항에서 뇌물수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현금, 유가증권, 어음, 귀중품, 주택제공, 취업 지원, 상대방과의 합작사업, 자녀 진학편의 제공 등이 모두 뇌물로 간주되며 특히 성 상납과 관련, "성서비스 제공 등 비물질성 이익"이라는 표현이 삽입돼 있다.

중국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일부 공무원 층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뇌물수수가 성행,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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