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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람회' 사건 연루자, 국가에 165억원 손배소

반국가단체를 결성해 활동했다는 혐의로 최대 10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아람회' 사건 연루자들과 유족 등 37명이 국가를 상대로 165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유린당했고, 옥살이를 한 뒤에도 사회적 냉대 속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람회' 사건은 지난 1980년대 초 52살 박해전 씨 등 7명이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혐의 등으로 불법연행돼 최대 징역10년을 선고받은 사건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7월 국가에 재심 등 후속조치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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