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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입자에 보험금 지급 안내 강화한다

앞으로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 지급 과정과 지급 내역을 손쉽고 자세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금 지급 설명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내년 4월부터 보험사들은 보험금 가지급제도와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 보험금 청구 때 필요한 증빙 서류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안내장을 가입자에게 제공합니다.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지연 사유와 지급 예정일을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추가로 안내합니다.

또 내년 7월부터는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고객의 모든 보험 계약을 찾아서 지급 가능한 보험금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내년 10월부터는 보험금 지급 내역에 대한 세부 산출 근거와 사유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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