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대포차'를 구입하거나 무면허로 운행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29살 A씨 등 외국인 3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 가운데 불법 체류자 31명을 강제 출국시켰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양주에서 한 불법 체류자로부터 승용차를 100만 원을 주고 산 뒤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몰고 다니다 지난 1월 또 다른 불법 체류자에게 80만 원에 되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함께 적발된 태국인 35살 S씨는 대포차를 이용해 경기도 포천 등지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상대로 한 사람당 5천 원씩을 받고 콜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적발된 36명은 모두 무면허로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대포차를 운전해 왔으며, 불심검문에 대비해 필리핀에서 위조된 국제운전면허증을 구입해 가지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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