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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다음달 2일부터 시범발급

내년부터 현행 호적부 대신 도입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다음달 2일부터 3주 동안 무료로 시범 발급됩니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의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전국의 시,구청, 읍, 면, 동사무소에서 무료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기존 호적부와 전혀 다른 것으로, 호적상의 호주와 가족을 개인별로 나눠 한 사람마다 하나의 등록부 형태로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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