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광견병 예방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생후 3개월이 지난 개나 고양이를 대상으로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이 기간에 서울 시내 동물 병원을 이용하면 평상시보다 30% 저렴한 5천 원에 광견병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견병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동물은 억류될 수 있으며, 동물 주인에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야산에 있는 야생 동물의 광견병 예방을 위해 청계산, 북한산 등에도 예방약을 살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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