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 대학을 결정하게 될 심사기준이 30일 발표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한 심사기준 시안을 법학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지난해 시안과 비교하면 총점은 1천점 만점으로 동일하나 세부 영역 및 항목 배점이 약간씩 조정되고 일부 추가됐다.
우선 심사기준은 교육목표(40점), 입학전형(60점), 교육과정(345점), 교원(195점), 학생(125점), 교육시설(102점), 재정(55점), 관련학위 과정(30점),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48점) 등 9개 영역의 66개 항목, 13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나온 시안에서 290점이었던 교육과정 영역 배점이 345점으로 크게 높아진 반면 125점이었던 교육시설 영역 배점은 102점으로, 100점이었던 재정 영역 배점은 55점으로 각각 줄었다.
이는 대학들이 교육시설 등 '하드웨어'에 대한 과도한 투자보다는 실질적인 로스쿨 교육의 질, 즉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데 힘을 쏟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48점) 영역은 시안에 없었다가 이번에 새로 추가됐다.
대학의 구조개혁 및 특성화 실적, 국제화 정도, 연구윤리 확보수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책무 수행 정도 등을 평가하겠다는 것인데 세부평가 항목 가운데 `최근 3년 간 대입관련 행·재정 제재 실적 유무'(4점)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올해 논란이 됐던 학생부 실질반영비율 등 대학의 입학전형 계획과 관련해 정부 제재를 받은 대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 5년 간 사법시험 평균 합격자수(15점), 최근 5년 간 법학과 졸업생 대비 합격자수(10점), 외국어 강좌의 개설 운영 정도(10점), 외국어 강의능력의 적합성(10점) 등의 항목도 이번에 새로 추가됐다.
사시 합격자수 등은 기존 법과대학들 간의 전통적인 서열 체계를 일정부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소 논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합격·불합격'(Pass·Fail) 제도가 도입된 것도 특징적인 부분이다.
로스쿨법 및 시행령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언급한 일부 항목들에 대해 합격·불합격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한 개 항목에서라도 불합격 처리되면 로스쿨 인가 심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해당 항목은 '입학전형계획이 법령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입학전형에서 타대학 출신 및 비법학사 출신 쿼터를 3분의 1 이상 유지하는지 여부', '20명 이상 전임교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법조실무경력 교원 확보 여부', '법학전문도서관 설치 여부', '법학사 학위과정 폐지계획 여부' 등 10개 항목이다.
따라서 이 중 한개에서라도 불합격 점수를 받으면 로스쿨 인가심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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