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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 들어가면 5년 입원은 예사

정신요양시설 입소환자 가운데 60%가 5년 이상 장기입원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입원자도 42%에 달하는 등 정신요양시설의 상당수 입원환자가 장기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전국 25개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재원기간' 자료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최근 전국 58개 정신요양시설 가운데 16개 시도별로 1-2곳을 선정해 총 25개 정신요양시설에 대해 분석한 결과 입소환자 5천526명 가운데 이 중 5년 이상 입원자가 60%인 3천213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입원기간별로는 5~9년 입원환자가 1천7명(18.2%)으로 가장 많았고, 10~14년 682명(12.3%), 15~19년 543명(9.8%), 20~24년 633명(11.5%), 25~29년 300명(5.4%)이며 30년 이상 입원자도 2.7%인 150명이나 됐다.

장기입소자가 이처럼 많은 이유는 보호의무자가 환자를 정신요양원에 입원시킨 후 주소를 이전하거나 연락을 끊는 등 의도적으로 보살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호자와 연락이 두절된 환자들은 정부의 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수급자로 자격이 변경된 후 계속 정신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 요양시설 입소자 중 의료수급자 비율은 약 84%에 달했다.

특히 6개월마다 자치단체의 퇴원심사를 받도록 의무화돼있지만 보호의무자가 없어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퇴원을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2004년 이후 정신요양시설에서 사망한 환자는 총 218명이며 사망원인은 감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 심장기능 부전, 호흡기능 부전 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정신요양시설은 만성 정신질환자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기관인데도 장기입원자가 이토록 많다는 것은 시설의 본래 운영취지에 맞지 않으며 인권침해 소지도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와 함께 장기 입원을 막기 위한 정신보건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신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호사들에 의한 인권침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전국 341개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는 2천592명의 보호사들이 아무런 자격요건 없이 채용될 뿐 아니라 관련 규정이 전혀 없어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인구직 카페 및 의료인력모집 사이트에 게시된 정신보호사 채용공고에는 '운전면허 소지자'를 우대한다는 내용 외에는 별다른 요구조건이 없으며 '휴학생 환영' '운동 좋아하는 분' 등을 자격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장 의원은 말했다.

장 의원은 "보호사에 대한 규정은 그 어느 법에도 없고, 때문에 관리감독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규정을 마련하고, 적절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사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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