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그 정보원이 계략을 짜서 전과자에게 접근, 집요하게 마약을 사도록 유인해 검거한 행위는 위법한 `함정 수사'이므로 기소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임모씨로부터 받은 20만원으로 구입한 히로뽕 0.24g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히로뽕을 투약했다가 2002년 1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지만 출소한 뒤에는 마음을 다잡고 딸을 키우기 위해 야채 행상을 하며 나름대로 성실히 살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과거 알고 지냈던 임모씨가 어느날 갑자기 전화로 연락해 "히로뽕을 사달라"고 요구했다.
사실 임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지인을 구하기 위해 경찰을 만났다가 "마약사범 검거에 협력하면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고는 주변에서 가장 연락이 잘되는 마약 전과자를 찾다가 김씨가 떠올라 연락한 것이었다.
임씨는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르는 김씨에게 일주일 동안 거의 매일 전화해 마약 매수를 권했다.
김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임씨는 경찰관으로부터 공작금 50만원을 받아 "이 돈으로 마약을 사라"며 건네줬고, `휴대전화 요금이 없다'고 하자 요금을 대신 내줬다.
게다가 경찰은 `여자가 있으면 유인하기 훨씬 쉬울 것'이라며 여자까지 동원한 뒤 임씨를 시켜 김씨를 여관으로 유인했다.
결국 집요한 유혹에 넘어간 김씨는 임씨가 준 돈으로 마약을 사 여관에 투숙한 뒤 히로뽕을 투약하다 검거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함정수사'이므로 기소 자체가 무효라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은 "이 사건은 범죄의사를 갖지 않은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이 범행을 적극 권유해 범죄를 하도록 한 뒤 바로 그 범죄를 문제삼아 기소한 것으로서, 기소 절차가 법률에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기소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는 공소기각 선고를 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도 "원심이, 피고인은 당초 히로뽕을 투약할 생각이 없었는데 경찰관의 지시를 받은 임씨가 집요하게 히로뽕을 사달라고 요청했으며 구입대금도 경찰관이 마련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 사건은 경찰관과 임씨가 공모한 계략에 의한 함정수사로 유발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를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옳다"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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