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땅을 사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외국인과 외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한 시행령을 개정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는 허가를 받지 않도록 했으나 내국인이 외국법인을 설립해 토지를 사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뉴타운지역 등 강도높은 투기대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거래가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외국인에 대한 허가제 적용이 제외됨에 따라 효율적인 투기방지가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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