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한인 세탁소 주인에게 5천 4백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패소한 미 워싱턴 D.C.
행정법원의 로이 피어슨 판사에 대해 워싱턴시가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시 재임용심사위원회는 비공개 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재임용 거부 결정을 내렸으며, 이 결정은 피어슨 판사에게 공식 통보된 뒤 확정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시 재임용위원회는 이미 지난 8월 피어슨 판사에게 재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피어슨 판사가 제기한 이른바 '바지 소송'은 미국내 법 만능주의 풍조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비난 속에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피어슨 판사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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