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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현장 미행한 사이버흥신소 대표 등 입건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해 놓고 의뢰인 배우자의 사생활을 탐지한 혐의로 모 기획 대표 50살 김 모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5년 6월부터 270여 명의 의뢰인으로부터 건당 100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받고 대상자의 불륜 현장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포털사이트 유료광고를 통해 '가정고민', '뒷조사' 등으로 검색하면 자신의 홈페이지가 최상위에 뜨도록 했으며 불륜, 외도 징후를 판별하는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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