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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업체 운영 사업자 재활동 규제

불법 다단계업체를 운영하다가 등록이 취소됐던 사업자는 앞으로 다른 업체를 인수하거나 신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개정된 방문판매법이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결격사유에 '법인의 등록취소 당시 지배주주였던 자가 임원 또는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등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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