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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 부정행위 방지 비상체제 가동

교육부는 2008학년도 수능시험을 한 달 앞두고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능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서 원서 접수 단계부터 본인 접수를 의무화했고  시험 시작전 본인 확인 시간을 설정해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수능 한 시험실에 응시자 수를 최대 28명으로 제한해 시험 감독을 쉽도록 했고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모든 복도 감독관에게 보급해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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