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기봉 연기군수 당선무효 SBS 뉴스 Seoul 작성 2007.10.11 16:17 조회 조회수 대법원 3부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 당일 선거 운동을 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봉 연기군수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군수는 선거법 규정상 백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됐습니다. 이 군수는 5.31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선거구민 10여 명에게 인사하고 악수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초등생 아들 구한 아빠 사망…도왔던 남성도 결국 사망자까지 나왔다…제주서 이틀째 아수라장 "자살하고 싶다…폭탄도 있어" 난동 부리다 사망 동영상 기사 막힌 구멍 긁어내자 "으악!"…맡겼던 이삿짐 풀고 '경악' "딸 죽었는데…누나는 드라마서 웃고" KBS 게시판 '발칵'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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