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50만 원으로 제한돼 있는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금액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아파트 관리비 예치기관으로 새마을금고 등도 추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금융산업 영업과 서민금융 활성화, 보건의료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국조실 관계자는 "신용카드사가 발행하는 선불카드의 건당 발행금액이 선불카드 가 발행되기 시작한 2000년이후 50만 원으로 제한돼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이 컸다"면 서 "발행금액 한도를 100만-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내년 상반기 까지 구체적 한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현재 공동주택의 관리비 예치기관이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을 개선해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및 저축은행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소비자가 자동이체 계좌를 신설 혹은 변경할 경우 소비자의 서면동의나 전자서명을 받도록 돼 있는 불편사항을 감안, 자동이체를 신규로 신청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서면동의 외에 음성녹취나 인터넷 신청, 휴대전화 인정 등 별도의 추가적인 고객동의 방식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해외 사무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과의 사전협의 없이 재정경제부에 대한 신고·수리대상을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토록 전환키로 했다.
정부 각 부처가 관리하는 연금 및 정책자금 지급창구가 은행 및 농·수협 등으로 제한돼 농어촌 주민들의 불편이 큰 점을 고려해 전국적인 농어촌 지점망을 갖추고 있는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리스 차량 이용자가 교통위반을 할 경우 리스회사에 과태료 부과 및 미납시 가압류 조치가 이뤄져 리스회사의 경영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점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리스차량도 렌터카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차량이용자에게 직접 부과하고 과태료 미납시 리스 차량을 가압류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의사에 의한 진료 서비스만 제공하는 대도시 보건소에 한의사도 배치해 한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의료기기를 수리할 때에는 당초 허가받거나 신고한 성능.구조·정격·외관.치수 등을 변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동물약국 개설 이용이하도록 최소 10㎡ 이상의 면적을 확보토록 한 최소면적기준도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 정신보건시설중 입원실이 없는 경우에는 특정소방시설물에서 제외해 방염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현재는 의료인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응급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의료인 1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되도록 완화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선불카드 발행금액 한도 상향 조정
아파트관리비 새마을금고도 예치가능 자동이체, 인터넷·휴대전화 신청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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