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을 정하기 위한 한·미 간 협상이 안양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에서 시작됐습니다.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협상에서는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만 수입한다는 현행 수입위생조건의 개정 방향을 논의합니다.
미국측은 부위와 나이를 가리지 말고 모든 쇠고기 수입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광우병위험물질과 꼬리, 내장, 사골 등 부산물은 수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소 갈비의 경우 이번 수입조건 개정을 통해 개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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