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 노령연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1937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노인이 읍, 면, 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최고 8만 4천 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기초노령연금 정보시스템에 들어있는 금융자료와 신청서가 일치하면 10분 이내에 신청, 접수할 수 있고, 최근 변동사항과 전세계약서 등은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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