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첫 청약가점제 아파트의 '당첨자'를 분석한 결과 부적격 당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약가점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홍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첫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이었던 인천 논현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당첨자를 분석한 결과, 일반 분양 당첨자 567명 가운데 11%인 66명이 부적격자로 적발됐습니다.
주택 보유자가 무주택 신청을 한 경우가 48명, 청약가점을 잘못 계산했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8명, 재당첨 금지 규정위반과 1순위 자격 미달자가 각각 5명이었습니다.
기존 청약제도에서도 부적격 당첨은 있었지만, 이처럼 당첨자의 10% 이상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새 청약제도의 가점 산정 방식과 무주택자 판단 기준 등이 너무 어렵고 복잡해 청약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가점제에서 청약 내용을 허위 기재해 당첨되는 경우,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 무효와 함께 길게는 10년까지 재당첨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주택소유 여부 등 행정망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정부에서 확인해 주는 등 실수의 가능성을 낮추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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