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전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면적이 3억 천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남한 전체 면적의 21.83%인 218억8백만㎡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이들 지역에서 땅을 사고 팔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방 산업단지 조성이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같은 각종 개발 호재를 틈탄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서 올해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이 많았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이 구역에서 땅을 사고 팔 때는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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