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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판촉'을 위한 성관계는 무죄…논란 예상

술을 많이 팔 수 있도록 손님들을 유인하기 위한 일종의 '판촉행위'로서 술집 여종업원과 손님들간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이를 성매매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에서 주점을 운영해 온 김모(여)씨는 2006년 5월~6월 서울 강남의 한 직업알선브로커로부터 술집 여종업원 4명을 소개받은 뒤 이들에게 선불금조로 각 250만 원~600만 원을 지급하고 고용했다.

김 씨가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N주점은 성매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소도, 술을 마신 뒤 여종업원들이 손님들과 소위 2차(성매매)를 나가 성관계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업소도 아니었다.

대신 김 씨는 손님들 중 돈이 많은 손님의 연락처를 미리 파악한 뒤 특정 여종업원에게 그 손님을 지정해 주고 평소에 잘 관리하도록 했다.

여종업원들의 손님 관리는 성관계로 이뤄졌다.

주점을 찾아오는 해당 손님들의 연락처를 미리 알아뒀다가 술을 마신 며칠 뒤 낮에 그 손님과 연락해 다시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성관계시 금품 지급은 일체 없었다.

그러면 그 손님들은 저녁에 주점으로 찾아와 술을 마셨고, 이 같은 방식은 계속됐다.

손님과의 성관계는 여종업원의 자유 의지였고, 때문에 싫을 경우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었다.

김 씨는 자신의 주점에 여종업원을 소개시켜 준 이 모(여)씨가 한국에서 경찰에 붙잡히는 바람에 자신도 한국에 들어왔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김 씨는 여종업원들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했다는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로, 이 씨는 같은 죄 및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김 씨의 영업방식이 '성을 파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김 씨와 이 씨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이 씨에 대한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의 주점 운영 방식이 관련법의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봐야할 지 의문이 있다"고 판시했다.

오히려 성관계 그 자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 수수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여종업원과 손님이 영업시간 외에, 즉 낮에 서로 연락해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일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이 수수되지 않은 점, 성관계를 통해 손님을 주점에 유도할 수 있으나 손님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손님에게 지정된 여종업원에게 '지정비용'이 지불되기는 하지만 성관계 대가로 보기에는 액수가 너무 적은 점 등에 비춰 손님이 주점에 들러 매상을 올려주는 것이 성관계에 대한 '대가'로서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성매매'의 법적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신종 성매매 행위에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성매매특별법 3주년을 맞아 그동안 성매매 근절을 주장해 온 여성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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