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들이 학원비리 척결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서울의 모 여고 학부모들이 전교조 교사들의 수업거부로 손해를 봤다며 해당 교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사들은 학생 13명에게 백만 원씩, 부모들에게는 30만 원씩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습권 보장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헌법으로 규정한 것이고, 자녀에 대한 교육권도 불가침의 인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교사의 수업권은 학습권 실현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인 만큼 수업거부의 목적이 정당했다고 해도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모 여고 3학년생의 학부모들은 전교조 교사들이 지난 2001년 4월부터 23일 동안 부패재단 퇴진운동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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