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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전자금융업자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50개 전자금융업자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금융업자는 올해 1월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자본금, 재무건전성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고 금융사고 발생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쌓아야 합니다.

금감원은 인터넷 쇼핑몰이 전자금융업자와 결제 대행 업무 계약을 맺을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금융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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