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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 독점계약한 대기업 해외지점장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회사의 허락 없이 현지 업체와 독점 계약 및 내부 약정을 체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모 전자회사 해외 지점장 정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본사의 동의 없이 현지 업체와 독점 공급 및 내부 약정을 한 것은 본사와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3년 유명 전자회사의 중앙아시아 지역 해외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지 에어컨 전문 판매업체와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해 다른 업체와 모니터 공급 계약을 하면서 내부 약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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