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 쇼핑하러 갔다가 카펫에 걸려 넘어졌다면, 백화점이 위자료 등을 일부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비 오는 날 백화점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에서 넘어져 다친 고객 김모씨가, 롯데백화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백화점 직원이 통로에 카펫을 깔아놓기만 했을 뿐,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화점 측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비 오는 날인데도 주의를 기울여 걷지 않았기 때문에 김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김씨의 책임을 70%로 보고, 백화점 측이 김씨에게 450여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갔다가 카펫에 걸려 넘어지면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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