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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애물단지 '구두상품권'…달갑지 않아

명절이면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구두상품권.

그러나 최근 주는 사람의 마음과는 달리 받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소비자 : 명절이면 구두 상품권을 많이 받는데 실제로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놔 뒀다가 다른 사람한테 선물할 때가 많다.]

한국 소비자원 민원 상담실에는 이 같이 구두 상품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부쩍 늘었습니다.

[구경태/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과장 : 구두상품권이 아시다시피 많이 일반화 돼 있기 때문에 잔여금액 환불 거절에 대해서 많이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잔액은 권면 금액의 60퍼센트 이상 사용하면 현금으로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일부 매장에서 잔액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입니다.

또 다른 불만은 10만 원 짜리 구두 상품권으로는 매장에서 구두를 살 수 없다는 것인데요.

보통 구두가격은 10만 원을 넘는 것이 현실.

때문에 10만 원권 하나로는 구두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이 처럼 구두 가격이 상품권보다 높은 것은 무분별하게 할인 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구두 상품권 때문이고, 그래서 구두 가격을 올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상품권 할인 업소에 가면 10만원짜리 상품권을 7만원 대에 살수 있습니다.

[상품권 할인업소 : (Q:10만원 짜리 얼마에 살 수 있어요?)  A:7만 5천원/ (Q:왜 이렇게 싸게 팔아요?) A:(회사)자체에서도 상품권 싸게 팔아요. 근데 거기보다 우리가 더 싼 거죠.]

제화업체에서는 구두상품권이 개인적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로 업체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태유/세종대 산업유통학과 교수 :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죠. 하지만 암암리에 그런 것이 분명 존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받기도, 주기도 껄끄러운 구두 상품권 투명하고 건전한 상거래 확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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