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 오포 아파트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감사원 감사관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 모 전 감사원 감사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누설한 내용은 특별히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고, 공표 전에 다른 경로로 외부에 알려져도 정부의 업무수행에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경기도 광주 오포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건교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끝나기 전 2, 3차례에 걸쳐 감사 진행과정 등을 건설사 브로커인 매제에게 알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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