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와 자치구가 발주한 공사의 부패 방지를 위해 준공 이후에 뇌물을 제공했더라도 추후 해당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와 자치구, 산하 공사 등이 발주한 각종 공사에서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했을 때만 입찰 참가가 제한돼 왔습니다.
서울시는 또 뇌물 금액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차등화해 뇌물 액수가 2억원 이상일 때는 2년,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일 때는 1년, 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는 6개월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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