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영세가맹점 수수료는 2% 중후반으로 낮아지지만 유흥·카지노·사치업종은 이번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19일 금융감독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은 가맹점수수료 원가산정표준안을 반영해 이같은 인하안을 최종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표준안을 각 카드사의 수수료 체계에 적용해 총 수수료 인하 여력을 도출한 뒤 해당 카드사의 순이익 등 경영 현황을 반영해 이번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2.7~4.05%이다.
각 카드사의 수수료 체계가 상이하고 원가산정표준안이 미치는 영향도 달라 가맹점별 수수료율 인하폭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재 수수료율이 3% 이상이었던 의류판매·세탁소·부동산중개·미장원·자동차정비·학원·출판·홈쇼핑·인터넷상거래 등 업종의 경우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수수료율이 2.7% 선인 음식점·노래방·통신기기·통신서비스·편의점 등 업종은 큰 변화가 없고 2% 미만의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던 대형할인점·병원·항공사·철도·대학·골프장·주유소 등 업종은 인하 대상에서 빠졌다.
연간 매출액 4천800만 원 미만인 영세가맹점은 수수료율이 현재의 3.6-4.1%에서 평균 1%포인트 정도 낮아진다.
이에 비해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이 4.0~4.5%로 가장 높은 유흥·카지노·사치업종은 인하 대상에서 배제됐다. '협상력 부재로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받고 있는 가맹점의 수수료를 정상화한다'는 수수료 조정 계획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와 이원화된다.
각 카드사들은 이런 결론에 따라 10월 한달간 가맹점과 맺은 계약을 수정하고 전산시스템을 변경해 11월부터 수수료율 인하를 단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순이익 중 일부를 희생하고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여서 수수료 인하 재원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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