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또는 양심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군 복무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하기로 정부 방침을 정했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까지 병역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간은 병역 기피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추진하고, 대체복무 분야는 가장 난도가 높은 부문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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