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는 아파트 분양때 청약가점제가 적용돼 점수가 높은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높아집니다.
청약신청도 모델하우스에서는 할 수 없고 인터넷과 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첫 아파트는 17일 일반분양에 들어가는 인천 논현동 힐스테이트와 경기 남양주 고읍지구 신도브래뉴입니다.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가점제로 75%의 당첨자를 가리고 25%는 기존의 추첨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85㎡ 초과 아파트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절반씩 당첨자를 가리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아니어서 채권입찰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약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1순위, 6개월 이상이면 2순위, 6개월 미만이면 3순위이지만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가점제 대상 물량에서는 1순위가 될 수 없고 2순위로 밀립니다.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속이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유주택자로 분류되지만 만 60세이상 세대원이 소유자로 돼 있을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청약접수는 인터넷과 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청약신청때 통장 가입기간은 자동으로 산정되지만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는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잘못 입력해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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