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허가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수사 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통신감청이 올 상반기에도 여전히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인터넷 이메일에 대한 감청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메일에 대한 통신감청은 네이버 같은 국내포털과 마이크로소프트·야후 등의 이메일에 대해서는 이뤄졌으나 구글의 경우 미국 본사에서 직접 이메일을 운영해 단 1건도 감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유·무선 전화의 통화내용, 인터넷을 통한 전자우편 등에 대한 감청이 올 상반기 모두 6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청의 대부분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일반 감청이었고, 검사 지휘서나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감청협조를 하고 36시간내 법원 허가서를 제출하는 긴급감청은 5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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