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기자실 통폐합 방안과 관련해서 공무원 취재시 공보관실을 통한 사전협의 등 이른바 독소 조항을 뺀 총리훈령 수정안을 발표합니다.
총리훈령 수정안에는 공무원 취재시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11조와 면담 장소를 지정하는 12조항이 삭제되고 기자등록을 의무화하는 20조항이 선택사항으로 변경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보처는 그러나 기자실 통폐합 철회을 주장하는 언론계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통합 브리핑 설치공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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