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월소득이 40만 원 이하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9700만 원 이하인 독신노인은 매달 최고 8만4천 원의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노인부부의 경우에는 월 소득이 64만 원 이하거나 재산이 1억 5천360만 원보다 적으면 최고 13만 4천 원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기초 노령연금 지급을 위한 잠정 기준액을 발표하고, 각각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연금액수는 단계별로 차등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월소득이 40만 원 이하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9700만 원 이하인 독신노인은 매달 최고 8만4천 원의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노인부부의 경우에는 월 소득이 64만 원 이하거나 재산이 1억 5천360만 원보다 적으면 최고 13만 4천 원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기초 노령연금 지급을 위한 잠정 기준액을 발표하고, 각각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연금액수는 단계별로 차등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