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보려면 4만원 가량의 응시료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수능시험을 볼 필요없는 수시모집 합격자들까지 응시료를 받아서 응시료를 돌려받지 못한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 3학생인 유창수 군은 지난달 말 수능원서를 냈습니다.
응시료만 4만 2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유 군은 이달초 수시 1학기 모집에 합격하면서 수능시험을 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환불 규정이 없어 수능 응시료는 돌려 받지 못합니다.
[유창수/수시1학기 합격 : 저같은 경우는 수능을 볼 필요도 없고 궂이 원서료를 낼 필요가 없었는데 혹시 몰라서 접수했는데 안돌려 주신다고 하니까 약간은 아깝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죠.]
원서접수가 한창인 수시 2학기 응시자들도 합격 뒤에는 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윤창병/고교 진학부장 교사 : 수기 2학기 합격자의 경우도 10월 중순에 발표하는 학교에서는 그때 발표할때는 이미 수능원서를 접수한 상태에서 학생들은 수능원서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해 원서를 내고도 수능을 안 본 수험생은 도내에서만 1천 4백여명.
상당수가 수시 합격자로 추정됩니다.
수능시험을 관리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결시생도 고려해 비용을 계산하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 : 취소하는거에 따라서 인력도 덜 들어가고 시험지도 덜 들어가고 시험장도 덜 들어가고 순차적으로 적게 들어간다면 비용의 감소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기관이 주관하는 토익이나 토플의 경우 응시자가 원서접수를 취소할 경우 40%에서 60%의 응시료를 되돌려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