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이 시행된 후 첫 집단분쟁조정에서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충북 청원군 오창면 소재 우림필유 1차 아파트 주민 235명이 새시 보강빔 미설치와 관련해 시공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업체의 계약내용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며 새시 공사대금의 8~1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개정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지자체나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이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 50명 이상을 모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