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위원회는 9일 대선후보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본경선 여론조사 도입문제와 관련, 여론조사 방식을 도입하되 반영비율은 10%로 하기로 결정했다.
경선위는 이날 밤 전체회의를 열어 여론조사 도입문제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경선위 대변인인 이기우 의원이 밝혔다.
그러나 양대 주자인 손학규 정동영 후보측 모두 이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상대 후보측과 날 선 공방을 계속하고 있어 경선룰을 둘러싼 두 후보간 정면충돌 양상이 경선위 결정을 계기로 가라앉기는 커녕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선위는 이날 여론조사 실시방법에 대해 순회경선이 끝나는 마지막 주에 1회 실시키로 했다.
모바일 투표는 최대 20%로 반영비율을 제한하자는 의견도 개진됐으나 전면적으로 도입해 선거인단 투표와 동일하게 표의 효력을 인정키로 했다.
신당은 또 이날 밤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동영 후보측이 당헌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문제와 관련, 당헌에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당헌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일부에서 문제가 제기돼 검토한 끝에 당헌과 당규를 일치시켜 내용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와 경선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손 후보측은 여론조사 반영비율이 애초 주장했던 50%에 턱없이 못미친다면서, 정 후보측은 경선위가 당헌에도 없는 여론조사를 무리하게 도입했다면서 경선위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정 후보측은 "당 최고위원회가 당헌을 개정한 것은 명백하게 손 후보를 위한 위인설법이자 당헌 위반"이라며 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경선 룰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치달을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정 후보측 김현미 대변인은 "당헌을 보면 법령개정 등 사유가 있을 때 상임중앙위원회 의결로 당헌을 개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국민경선에 여론조사를 도입하는 게 법령개정에 의해 일어난 일이냐"고 반문하면서 "오늘 밤 사태는 당헌 위반이다. 선거도중에 헌법을 개정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당헌개정까지 벌이는 것은 최고위의 특정후보 편들기, 중립성 상실이 정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개정 당헌이 집행될 경우 효력정치 가처분신청 등 모든 법적·정치적 대응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 후보측 우상호 대변인은 "여론조사 10% 반영은 사실상 여론조사 취지를 살릴 수 없는 왜곡된 것"이라면서 "손 후보측은 10% 여론조사 반영방식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50%대 여론조사 도입을 고수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이 당헌개정담당 위원장이었다고 소개한 뒤 "당연히 여론조사가 포함된다고 봤고 여론조사를 당규에 반영하라는 부대조건을 달아 심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정 후보는 열린우리당 시절 당헌·당규 문제로 고소·고발 움직임이 있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후보가 되기 위해 당을 무력화하려는 태도는 적어도 당의장을 두번이나 지낸 후보측이 해선 안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기우 경선위 대변인은 "후보자간 룰에 대한 선호도가 틀릴 수 있지만 후보자간 합의만으로 경선관리를 할 수 없다. 더이상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핵심사안은 경선위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최종안임을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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